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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나이롱 환자 개선하기 & 우회전 신호등]

by 금린이 2023. 1. 2.

 


자동차보험 '나이롱환자' 줄이기

2023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변화된 정책 중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존 자동차 사고가 났을 시에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대인접수를 활용해 장기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득을 취하는 나이롱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별도의 진단서나 입증할 자료가 없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이런 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척추 염좌나 골절이 없는 단순 타박상의 경우 병원 장기치료를 하게 되면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과실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달라지게 되면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가진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요.

 

따라서 본인 과실에 따라 과실비율이 적용된 보험금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2년도 하반기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과속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적색불이 들어왔을 때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좌회전을 할 때와 같이 우회전을 할 때에도 신호등에 오른쪽 등이 켜졌을 때 우회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우회전 신호에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되지만 보조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가 아닐 때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회전 법 단속 범칙금 

경찰이 눈앞에서 직접단속을 하고 적발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벌점은 동일)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    -  2023.01.02 기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참조해 보았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신호위반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와, 서행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우회전신호를 대기 중이거나 신호에 걸렸는데 뒤에 주행하는 차에서 경적을 울린다거나 재촉을 하는 행위에 비켜주시면 안 됩니다. 경적을 울린 뒤차도 4만 원, 비켜준앞차는 정지선침범 4만 원, 횡단보도 침범 6만 원 +벌점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시 꼭 기억할 것!

  • 우회전 신호가 있는지 잘 살펴봅니다.
  • 신호가 있다면 신호를 무조건 받으면 우회전합시다.
  • 우회전시 일시정지합니다.
  •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합니다.
  •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으면 서행해 주행합니다.
  • 뒤차가 위협을 해도 무시해 주세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도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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