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서가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이죠. 두 가지 문서의 차이점과 효력을 알아보고 서식까지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차이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빌린 시기, 빌린 내용 등을 기록하여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이고, 현금보관증은 다른 사람의 현금을 보관한다는 증서로 현금의 보관자가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금액, 채무의 내용, 변제방법, 기일과 약정이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자필서명도필요하며 공증을 받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이고 현금보관증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겠다는 뜻의 문서입니다. 돈을 사용해도 좋다는 뜻으로 빌려준 것과, 보관해달라고 맡긴 것은 다르죠?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형사처벌?
채무관계에 있어 종종 차용증이 아닌 현금보관증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일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사용을 하든 사기죄에 성립이 되지 않지만, 현금보관증에 대해서는 함부로 돈을 사용하게 되어 채권자가 요청 시 돌려주지 못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금보관증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고 부동산 등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현금도 재물에 해당됩니다.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도난당할 것이 걱정되어 현금을 주인에게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는데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용증과 현금보관증 중 어느 것을 작성하냐는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느 것이 되었든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증서를 확실히 작성하고 확인하고 보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용증과 현금 보관증의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기재사항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 공증을 받아두는 일이 더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워드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은 수정후 인출하여 사용하시면 편하게 이용가능하세요 ~!
현금보관증의 기재사항
- 보관하는 돈의 액수
- 보관하고 받는다는 뜻의 명시
- 돈을 반환할 날짜
- 이자에 대한 약정
- 담보에 대한 약정
- 작성날짜
-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 기명날인(서명)
- 간인
차용증의 기재사항
-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 기명날인 (서명)
- 빌려주고 받는다는 뜻의 명시
- 빌려 주는 돈의 액수
- 이자에 대한 약정
- 돈을 반환할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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